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용차량(화물,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해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속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기존에 월 1회 실시했던 단속을 수시 단속으로 확대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갈 계획이다.


야간에 지정차고지 외에 주차된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실시한 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과징금 20만 원 이하)을 조치할 계획이다.

AD

해남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형차량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