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및 투자책도 필요…투명한 구조 위해 기업지배구조 규제는 상향"

"'3%룰' 폐지해야"…상장協, 정부에 10대 요구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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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상장사 주주총회 대규모 부결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3%룰' 폐지 등 규제 완화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상장사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기업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효율적인 기업경영 의사결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적용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대량 부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상장협은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회계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각종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는만큼 이에 대해 유연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꾸준한 자금 조달 및 투자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면서도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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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투명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해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 지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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