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재판 증인석에 선 정경심 "기억 안난다… 진술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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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증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증언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주신문 과정에서 '조씨와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하지만 정 교수는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다음은 정 교수의 증인신문 중 일부


검사 =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 펀드를 통한 익성의 투자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 교수 = 제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사 =익성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왔습니까?
정 교수 =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 증인은 2015년 12월 피고인에게 '조카님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냈는지요. 통화 가능하시면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낸 적 있습니까?
정 교수 =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 이후 증인은 피고인에게 '오후 2시30분까지 사무실에서 보면 좋겠어요'라고 문자했는데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투자 관련 내용이었나요?
정 교수 =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날 검찰의 신문조서에는 2015년 말께부터 2017년 2월까지 정 교수와 조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식으로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정 교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하지 않겠다"는 등의 답변을 반복해도 투자 경위와 관련 논의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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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단계부터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다고 봤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사유서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쟆나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자 과태료 결정을 재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정 교수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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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이 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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