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 합의…법·제도 바꾸고 예산 늘린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최초로 합의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참여 TF 구성과 행정집행 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먼저 노사정은 산재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산재예방에 쓰이는 정부 예산을 해마다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06년과 2008년 합의한 '산재예방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위험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과로사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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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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