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해외투자 한도 30%룰 완화
21대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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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해외 자산 투자비율 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금리 장기화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계가 해외 투자에 나서면서 한도 마지노선에 육박한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위축과 역대급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법안을 낸 유동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은 28.9%로 해외투자 한도를 거의 다 채웠다. 푸본현대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도 각각 25.9%, 25.3%를 기록 중이다.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NH농협생명(21.4%)도 20% 이상의 해외투자 비중을 보였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는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최근 푸본현대생명은 해외투자 한도를 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대만달러)를 매입해 지난해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외화자산 비중이 30.03~30.09%가 돼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됐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하루빨리 해외투자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010년 5.6%였던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6년 3.9%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엔 3.5%까지 떨어졌다.


국내 금융업권 중 해외자산 투자 한도 규제가 남아 있는 곳은 보험업뿐이다. 일본은 저금리가 고착화하자 2012년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대만도 투자 한도를 늘리다 2014년 해외투자 한도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만 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투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올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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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낼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가 신속히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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