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임금 노동자 무료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밀착 구제
월급여 28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상담~절차안내~행정소송 대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빌딩경비원 A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주자들과의 주차관련 마찰도 잦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휴일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비업체는 작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산재를 신청해 주지 않았다. A씨는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막막하던 중 노동권리보호관을 알게 됐고, 1년 넘게 구제절차를 진행해 산재 인정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수당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임기 2년의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기 40명, 2기(2018년) 50명의 노동권리보호관이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현재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에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소송 지원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16곳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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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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