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를 걷어차는 20대 A씨[수원익명 대신말해드립니다 게시글 갈무리]/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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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만취 대학생에게 차량을 걷어차이는 등 피해를 입은 '벤틀리 차량 주인'이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로부터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에서 A씨가 운전 중이던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을 걷어찼다.

이어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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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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