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4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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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보험사들이 때아닌 호재를 누리고 있다. 벌금을 상향하자 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갈아탈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세부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21일까지 운전자보험을 총 54만6000건가량 판매했다. 지난달 총 판매 건수( 31만2000건) 대비 75% 급증했다.


보험사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보험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KB손보는 운전자보험 신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했고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페이백(Pay-Back)' 기능을 탑재하기도 했다. 이에 출시 이후 12영업일 만에 10만건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판매를 달성했다.


DB손보가 판매하고 있는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신담보 출시 이후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총 16만건을 판매했다. 판매 실적은 36억 원에 달한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벼운 사고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운전자보험은 크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보험이 아니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된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할 경우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벌금 최대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운전자보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의 벌금 최대한도 보험금 지급률은 0.0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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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처벌 기준이 강화되다보니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전보다 운전자 보험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며 "보장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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