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 수정안 제출해야 심사…홍남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수정안이 있어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정부와 협의했다는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추경 수정안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역대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례가 있다"며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추경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했다는 예산안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홍 부총리에게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며 "그러나 구 차관이 오후 12시 전화를 걸더니 '보고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늘은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통보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예산심사를 독촉하면서도 예산안 내용이 뭔지를 보고하지 않는 이상 예산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홍 부총리에게 공개 요구한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자료를 갖춰서 국회 예결위에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예산총액 규모와 지원금 지급대상 등 22개의 공개 질의사항을 공개하며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질의사항은 ▲수정된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여부와 재원조달 방법 ▲국채 발행시 국채발행 총액과 기부금 총액 ▲정부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이유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여부 ▲상위 30%에게도 소비촉진, 소득보전 효과 있을지 여부 ▲기부금 세액공제시 필요한 세법개정 ▲세법개정의 개정 관련내용 ▲기부금 환급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공제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인데 환급은 개인별로 진행되는지 ▲가구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하는지 ▲상위 30%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환급 방식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사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환급은 연말정산에서 현금 환급인지 ▲기부금을 직접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의 개정 여부 ▲전 국민의 몇%가 기부할지 예상 근거 및 타국 사례 ▲예상대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 보충 방법 ▲기부권고대상이 상위 30%인지 전 국민인지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 방식 ▲기부의사 결정 표시를 위한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일부 기부가 가능한지 ▲국민기부를 위한 세입처리 근거법 개정 여부 등 22개다.
김 위원장은 "저도 빨리 털고, 정리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며 "저보고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하루 빨리 정부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예산심사를 대충 해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하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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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 부족분을 기부로 충당하는 데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동의는 못 하지만, 예산을 드러누워서 막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제출은 해 달라"며 "여당이 수가 많은데 제가 동의 안 한다고 통과가 안 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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