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연합

지난해 4월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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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 부장판사 김진석) 심리로 22일 열린 안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안씨가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 당시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씨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중간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깡그리 무시당했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돌출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씨는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해가 풀리기 바란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5명에 대한 살인 및 4명에 대한 살인미수, 2명에 대한 흉기상해, 11명에 대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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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씨는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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