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554억원 규모 자금부담 완화 효과

국세청, 정유·주류업계 교통세·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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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2일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정유·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일시적 자금 부담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유업계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는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를 통해 정유업계 1조3745억원, 주류업계 6809억원 등 총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했으며,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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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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