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양당은 다음달 15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총선 이후 당면 과제였던 공수처장의 인선도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여당 단독 추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 2개를 모두 가져가게 됐기 때문.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여야(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특히 야당 몫 2개의 추천권의 경우 당초 교섭단체이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1개의 추천권을 두고 교섭단체에 근접한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다툼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ㆍ시민당의 합당 결정으로 결국 통합당과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2개의 추천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다만 통합당과 한국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마다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월엔 통합당 차원에서 '공수처는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즉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추천권이 행사돼도 문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후보추천에 반대한다면 공수처 출범도 무한정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추천위원 과반 찬성 혹은 7명 중 5명 찬성 등으로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공수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ㆍ시민당이 후보 추천위원 추가 확보 기회를 포기한 것은 공수처를 제 때 출범 시키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통합당에 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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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법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협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여야 모두 동의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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