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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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정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현장 확인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를 매년 뽑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했다.


현행 하도급법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은 규정돼 있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불복절차가 끝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은 적혀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한 뒤 15일 안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매년 4월 말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서면 통지한 뒤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누산벌점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한다.


현장 확인을 한 뒤 30일 안에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명단공표 대상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한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린다. 해당 업체엔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통지한다.


조달청 등 명단공표 대상 사업자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뒤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안에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해당 업체들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을 감점받게 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뒤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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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불복절차가 끝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을 보완해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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