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MBC 고소’ 최경환 측 법률대리인도 조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라젠’ 수사와 관련된 MBC 보도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오전 9시30분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등장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상임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MBC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와 제보자 등을 고소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애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최 전 부총리의 고소 사건은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에서 함께 수사 중이다.
MBC는 지난 1일 '최 전 부총리와 주변인들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겼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와 최 전 부총리의 남부지검 고소 사건의 이송을 지시한지 나흘 만에 두 사건의 고소·고발인 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보도가 나간 뒤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의 재조사 지시와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논란, 인권부의 진상조사 등을 거치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지체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탓인지 검찰의 빠른 수사 호흡이 느껴진다.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널A 모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은 현재 제보자와 사건 당사자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사태가 번진 상태다.
보도가 나간 뒤 제보자가 지목한 검사장은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제보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자가 자신에게 들려준 통화 속 목소리가 해당 검사장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MBC 보도에 등장한 녹취파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제보자가 지목한 검사장과 해당 기자 사이에 보도 내용과 같은 통화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다.
수사 결과 실제 검찰 간부와 언론이 유착해 유 이사장이나 다른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윤 총장의 검찰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직 2년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은 윤 총장이지만 거취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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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보수언론의 지적처럼 해당 보도가 현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제보자와 일부 범여권 정치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보 단계부터 공조한 기획보도로 결론 날 경우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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