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우성빌딩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당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후보자(서울 종로)가 안내견 조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우성빌딩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당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후보자(서울 종로)가 안내견 조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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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0일 자신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 3항을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자신의 안내견에 대해 "동반하는 어떤 생명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며 "가족이자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안내견과 동반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선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아직도 출입 거부를 당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실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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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내견은 우선 '안내견'이라고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다.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면서 반려견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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