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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를 운전 중이던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운전을 험하게 해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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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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