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신속히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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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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