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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월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19일 여야가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의 국회출입을 놓고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의 국회출입이 논란이 된 것은 국회법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그간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안내견의 출입여부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모처럼 만에 정파를 뛰어넘어 같은 목소리로 지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라며 "당연히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할 이수진 민주당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동물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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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당선인과 미래한국당은 감사로 화답했다. 김 당선인은 "뜻을 같이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한달여 선거 캠페인 기간과 각종 회의에서 지켜본 안내견 조이는 회의 운영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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