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 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후보 옆에 맹인 안내견 '조이'가 앉아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 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후보 옆에 맹인 안내견 '조이'가 앉아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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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이 자신의 안내견을 국회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당선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사무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로부터 '조이(안내견)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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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4년 제17대 국회 때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안내견과 동반 입장을 몇차례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관례'를 이유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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