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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SNS에 불법 유포한 남경에게 경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유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것을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소문이 날 경우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순경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 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유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순경 또한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이런 사실(영상 유포)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다른 경찰 동기들에게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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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린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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