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30대 승려 구속기소…조주빈과 무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려 A(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중 약 950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점에 주목,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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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박사’ 조주빈(24) 등과의 관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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