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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팀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특검팀 “결정문 보고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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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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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뇌물 공여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17일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의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1항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 특검보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으면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그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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