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앞에서 어미개 도살" 동물권단체, 학대자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공장 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동물권행동 단체가 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지난 10일 오후 12시께 경기 광주시 한 공장에서 공장주가 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라 측은 공장주 A 씨와 직원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카라는 제보를 받고 지난 13일 현장에 출동해 광주시청의 협조를 받아 성견 1마리와 새끼 5마리를 구조했다.
카라에 따르면 A 씨는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어미견을 도살했으며, 이같은 식용판매 목적의 도살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발견됐다.
이날 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는 동 법에 의거 최고 형량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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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카라는 해당 탄원서를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경찰서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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