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죄질 좋지 않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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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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