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회복·재발방지 등 '회복적 경찰활동' 본격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7일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5곳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센터 등 5개 전문기관과 김재희 성결대 교수, 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전과 평온 유지에 목표를 두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은 경찰서와 일대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가?피해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 피해회복?관계개선 등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되며,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대화 결과(피해자 의사 반영)에 따라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조치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처분 및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의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84건에 대해 조정이 성사됐다.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한 가·피해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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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이달 20일부터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국 13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으로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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