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호기(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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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고리 3호기의 재가동(임계)이 17일 허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정기검사를 하기 시작한 이 원전의 임계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87개 항목을 검사해 신고리 3호기의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두께가 모두 기준치(5.4m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다만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최대 깊이가 40.5cm나 되는 구멍(공극)이 2개 발견돼 모두 보수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서는 이물질 40개가 발견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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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더 진행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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