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증권사 등에 비상대출…40조 담보액까지 대출확대 가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일단 최대 10조원까지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총 40조원 담보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다.
17일 한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은행이 갖고 있는 'AA-' 등급 회사채 담보 여력은 11조~12조원 정도에 달한다. 증권사는 약 5조원, 보험사(6곳)는 23조원 가량의 담보 여력을 갖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이 많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향후 신용시장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제도"라며 "상황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대출해주기로 한 10조원을 소진하더라도 추가로 30조원 가량의 담보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도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은이 직접 특정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방침인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이 한은에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내고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한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이번 제도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만 대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은행도 포함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는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회사채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대출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도 내에선 제한없이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182물 금리에 8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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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담보는 우량 회사채로만 한정돼 지원효과가 제약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어 우량한 회사채만 담보로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회사채 금액을 그대로 대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공급금액은 담보 여력에 비해 적을 수는 있다. 대출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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