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고양이 식용시 처벌
광둥성 주하이시 정부, 5월1일부터 개 고양이 식용시 동물가격의 20배 벌금 부과
선전시도, 개와 고양이 고기의 판매와 소비 금지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이어 주하이시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내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16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선전시가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하이시 정부는 5월1일부터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동물가격의 2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주하이시는 또 야생동물 거래시 야생동물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주하이 및 선전시의 개ㆍ고양이 식용금지는 중국 정부의 야생동물 거래 및 소비 금지와 일맥상통한 조치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이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다.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는 이들 동물은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식문화를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발병이 야생동물(박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국 정부의 야생동물 거래 금지 및 반려동물 식용 금지는 구속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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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즈는 "선전 및 주하이시의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 조치가 전국 지방 정부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가축유전자원목록 개정 초안에 개는 가축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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