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법원, '통합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인용문을 함께 게재,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이 사실을 알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차 후보를 제명한 바 있다. 당초 탈당권유 징계로 사실상 총선 완주 기회를 열어줬지만 연이어 막말 논란이 터지자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선거법 52조에 따라 '당적 이탈'로 후보직이 박탈됐다.
이에 차 후보는 당헌당규상 최고위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차 후보는 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 효력이 정지된다. 15일 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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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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