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자…4시간 동안 외출
부산시, 이들 부부 고발 방침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교통센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 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교통센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 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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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부부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60대 부부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3일 오전 11시께 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인근 지역 모델하우스와 식당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불시점검에 나선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4시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총 9명으로 늘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벌금 300만 원이었던 이 조항은 지난 5일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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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이날까지 123명이다. 완치자는 99명, 사망자는 3명이다. 특히 해외 입국으로 인한 격리 조처가 늘어 자가격리자는 3778명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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