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가격리中 무단이탈 주민 3명 고발 방침(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됐던 경기 부천시 주민 3명이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제인 20대 남성 AㆍB씨와 같은 나이대 지인인 여성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헝가리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6일 우리나라로 귀국해 부천지역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이들은 격리 해제를 8일 앞둔 전날 외출하고 방역 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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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나오면 모두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날 오전 0시 기준 관내 자가격리자는 730명이며 대부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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