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가격리中 무단이탈 주민 3명 고발 방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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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됐던 경기 부천시 주민 3명이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제인 20대 남성 AㆍB씨와 같은 나이대 지인인 여성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헝가리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6일 우리나라로 귀국해 부천지역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이들은 격리 해제를 8일 앞둔 전날 외출하고 방역 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나오면 모두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날 오전 0시 기준 관내 자가격리자는 730명이며 대부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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