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만 1500회' 30대 남성… "죄질 안좋다"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1500회 가까이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의 항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전했다.
앞서 무직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텔에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 동의 없이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도 했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낸 후 렌즈를 노출하는 범행 수법으로 총 14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 주변을 기웃거리며 범행 잠소로 삼았다. 수년째 범행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A씨를 수상쩍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며 체포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기간이 6년 가까이 되고 그 횟수도 1500회를 넘는다"면서 "신발에 카메라를 고정해 길거리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시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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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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