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세금 고민 걱정마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中企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세금 고민 걱정마세요" 원본보기 아이콘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