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정책 핵심 '태양광 탄소인증제' 하반기 본격 시행
정부, 14일부터 전자공청회 열고 업계 의견 듣는다
태양광 제품 생산시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해 관리
저탄소 제품에 인센티브 부여…정부 "친환경화 도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친환경·고효율' 핵심 정책인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전자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관련 탄소인증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알렸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는 28일 여는 현장 공청회는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석 가능토록 했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산출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탄소배출량 산출 평가체계 중 '표준평가방식'은 국가별, 소재·부품별로 배출량을 재는 표준 체계다.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는 기업별, 제품별 배출량 개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 부여 방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을 끝낼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할 수 있게 된다"며 "저탄소 제품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그해 12월까지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맡겼다.
태양광 업계의 의견을 6번 들었고 지난달부터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하기 시작했다.
사전검증을 하기 위해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을 재고 탄소배출량을 시범인증하며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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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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