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매출 1억미만 코로나 피해 모든 자영업자에 50만원 지급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총 100만원 지원...휴업권고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16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중복신청은 불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서양호 구청장)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지원금과 휴업지원금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구 사업장 소재의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영업손실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2019년4월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중구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5월1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을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접수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사,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 있다.
또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체력단련장, PC방, 노래방, 도시민박업, 학원 등 휴업권고 기간에 최소 1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다.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지원하며, 1, 2차 휴업권고기간을 모두 이행한 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휴업권고기간(3.23~4.5)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 휴업권고기간(4.6~4.19)에 휴업한 업소는 20일부터 5월1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1차, 2차 두 번에 걸쳐 휴업한 업소 중 일괄신청을 원하는 곳은 20일 이후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영업손실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권고기간 중 실제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휴업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지원금과 영업손실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비영리 사업자도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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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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