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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 前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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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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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체포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모 상장사로부터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다른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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