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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는 문제로 말다툼'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男,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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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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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에 대해 지혈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5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의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인 B(54·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문제를 두고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동거한 사이로 파악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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