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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역무원까지…공무원 줄줄이 성범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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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소방관·역무원 등 경찰 수사
해당 소방관 '직위해제'...여성들 "징계 강화해야"
정부 불법촬영 관련 비위 저지른 공무원 '무관용 원칙'
전문가 "공무원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부족과 예방시스템 부재"

최근 지하철 역무원이 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의 한 소방관도 사무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 불법촬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하철 역무원이 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의 한 소방관도 사무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 불법촬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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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도 이런데 누굴 믿겠어요."


최근 지하철 역무원이 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의 한 소방관도 사무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 불법촬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직위해제에 그쳐 공무원 성범죄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하철 3호선 경기 일산 마두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던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역사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역무원 A 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해 이날 오전 0시50분께 A 씨를 검거했다.


공무원 불법촬영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북에서도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50대 소방관이 적발됐다.


지난 8일 경북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A 소방관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 소방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성들은 공무원 조직 내 성범죄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소방관 불법촬영 사건을 접했다고 밝힌 직장인 A(27) 씨는 "(이전부터)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더니 파면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였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한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매번 문제로 지적됐는데 고치지 않으니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는 거다"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범죄를 덮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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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2013년 총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총 1475건 중에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범죄가 182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여성들은 언제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라며 "밖에서 화장실 갈 때 카메라가 있나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공무원들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다니 믿을 사람 하나 없다. 하루빨리 법이 강화돼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대학생 C 씨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말이 되냐. 요즘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라며 "이 때문에 조직 내 처벌 수위도 낮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해임, 파면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공무원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부족과 예방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해온 경향 때문이다"라면서 "특히 성범죄자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무원 내부에서 성희롱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며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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