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한 혐의로(위계공무집행방해) A(5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전 9시42분께 김해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대구에서 탈출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5명과 A 씨는 인근 치안센터에서 다음날까지 격리돼 112 신고 접수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검사 결과 A 씨와 경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강원·충주·창녕 등지에서 무전취식 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4차례 거짓말을 해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