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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수당 지연…"복지부 지침 변경탓" vs "그런 지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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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근무수당 지연 지급 논란과 관련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수당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부는 "사실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페이스북에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는 당초 2주마다 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복지부 지침이 한 달 단위 지급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4대 보험과 세금 등 공제 문제가 생겨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여 보좌관은 대구시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는 지급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며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여 보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면서도 "보통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본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 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역에 따르면 시는 의료진 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200억원 가량을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난달 3일 40억원이 지급됐고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인건비는 지난달 18일 센터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돼 지급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의료기관 파견 의료진 450명의 2개월분 인건비 82억원을 지원해 총 관련 예산 31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대구시는 9일 오후부터 지난달 부로 사용이 종료된 생활치료센터 4곳에서 근무한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총 21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명은 받지 못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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