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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정부와 공공기관 웹 개방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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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정부와 공공기관 웹 개방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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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 정부의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 48개, 광역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개 등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항목에 올해부터 웹 개방성이 포함됐다. 정부의 계획에 환영을 표한다.


웹 개방성이란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대부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웹사이트들이 웹 개방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웹사이트 내 정보가 검색포털의 검색엔진에 검색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다. 필자는 이를 빨리 시정해야한다고 2012년부터 주장해왔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웹 개방성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검색엔진이 해당 웹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자들의 웹사이트 개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기업도 공개된 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비싼 비용을 들여 웹사이트를 만들고 홍보비용도 들이면서 웹사이트 정보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해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므로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웹 개방성은 민간 웹 사이트에도 중요한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웹 개방성에 대해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안정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개방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러가지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웹사이트 개방과 보안은 별개의 이슈인데, 웹사이트 차단이 보안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웹사이트 차단은 기술적인 차단이 아니라 선언적인 차단이라 기술적으로 보안과는 무관하다.


웹사이트를 개방하려면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맞다. 필자가 웹 개방성을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여러 차례 보안 전문가와 검색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부분 차단하는 것은 웹사이트의 보물지도를 웹사이트 문앞에 붙여놓고 해킹하려는 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해킹을 가이드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계속 완전개방을 주장해왔고, 일각에서 부분 차단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진단 계획에는 완전 개방은 1점, 부분 차단과 완전 차단은 0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8년 동안 외롭게 연구하고 주장한 것이 이제라도 반영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진단계획에 포함된 117개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와 중앙부처 30개 서비스 사이트와 공공기관 20개 서비스 사이트 등 167개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자체 진단을 실시하라고 해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의 진단 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웹사이트 등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몇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적이 있는데, 행안부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이 잘 준수될 때까지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 등이 2012년부터 자발적으로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웹 접근성은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고, 웹 개방성 준수도 의무화 해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AI융합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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