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거버넌스 구축…지난해 2000여건 규제혁파

'정부 입증책임제' 2400개 법률·시행령으로 확대…코로나19 대응과제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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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 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음을 전환해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甲)과 을(乙)을 바꾼 새로운 틀이다.


지난 1년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해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허용 확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조정제도 마련 등 총 2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 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27개 부처는 올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심의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즉시 정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무조정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등도 정비한다.


아울러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한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강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관리한다.


또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 올해 안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이밖에도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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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계자는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전(全)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해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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