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고발 방침
신천지 측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 없어" 해명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식목일인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으로 강제폐쇄된 35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해당 시설은 앞서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8km께 떨어져 있다.
도는 주민 제보로 이 총회장이 해당 시설에 드나든 것을 확인했으며, 이 총회장과 수행원 등 6명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8일 오후 2시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씨가 수행원 4~5명과 함께 시설 인근 폐공장 부지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는 붉은색 상의와 흰색 자켓을 착용하고 지팡이를 든 채 수행원들과 걸어 나왔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씨가 식목일날 폐공장 부지에 들어가 나무를 심으라고 지팡이로 여기 저기 가리켰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당당하게 나무를 심고 있다", "(이 씨를) 잡아야 한다" 등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했고, 이 씨는 수행원들과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부주의한 행동이라며 이 씨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다들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며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숙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폐쇄명령 내려진 곳에 들어가 그렇게 활보하다니"라며 "신천지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해당 시설에 갔다"면서도 "이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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