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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민언련, ‘협박죄’로 기자·검사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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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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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이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제보자가 현 정부의 골수 지지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진상이 파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사실상 언론인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이런 일이 잘못됐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명백한 협박이라고 보고 협박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밝혀달라고도 강조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기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검사와 공공연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협박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강요 혐의도 성립 가능하지만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확실한 협박 혐의만 고발장에 기재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해당 검사장은 녹취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보강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이 기자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나 언론계나 이론이 없다. 특히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측을 상대로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며 가족까지 언급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 기자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MBC가 보도한 것처럼 실제 이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신라젠 수사나 현 정부 인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나 거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윤 총장의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현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와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보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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