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수수료개편, '시장지배력' 가늠 사례"…기업결합심사 변수로 떠올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장 지배력 판단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는 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만큼 배민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김 처장은 "기업결합 심사 중에 배민이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점검 항목에 추가적으로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과 함께 정보독점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SNS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6일 오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 데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제도 도입 후 5일 간의 데이터를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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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기간엔 ,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 심사 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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