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4개월간 전액 감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옹진군]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옹진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서해북단 옹진군 주민들이 농기계 임대료와 주민세를 감면받는다.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을 지급한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세도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 7500원에서 최대 37만 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군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신속히 개정해 지역내 1383개 소상공 점포에 기존 5000만원인 특례보증 대출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기독교 53곳, 천주교 14곳, 불교 5곳 등 관내 74개 종교단체에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AD

장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달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