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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이유 없이 자신의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51)씨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몸을 걷어차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식당에서 B씨가 식사를 마치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건방지다', '동호회에 후원금을 많이 냈다', '보일러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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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출입을 막은 B씨의 식당 출입문을 4차례에 걸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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