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만 해도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하고 나선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0시30분께 A씨를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늦은 오후에 추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총 11명의 외국인이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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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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