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 '민식이법 개정' 靑 청원 32만명 넘겨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3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기준 32만 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라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운전자에게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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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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